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체결한 원자력협정은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훨씬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목표로 2035년 종료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973년 체결 이후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과 재처리 길을 열어 놓았지만, 명목상의 허용일 뿐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양국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 및 재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동의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