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6일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 정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를 줄이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TF 회의 중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