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도 함께 양로원 입소 가능하게”…보훈부, 법 개정 추진

132779378.1.jpg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양로 지원을 대상자 본인에서 배우자 등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17일 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개를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보훈보상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은 보훈부로부터 양로 지원 등 거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원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으로 한정돼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와 달리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사망 시 자녀를 제외한 유족에게 양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관련 내용은 참전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나 무공수훈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