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年 3명이상 근로자 사망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132777189.1.jpg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돼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TF단장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과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대책은 올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당시 발표된 종합대책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