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무관하게 예우" 용인시의회,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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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 예우 강화에 나섰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보훈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수당을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용인시에 주소를 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 대상자 모두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26년부터는 65세 미만 대상자 2050여 명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시는 연간 약 24억6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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