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인당 인구 996명'... 정명근 "경찰서 추가 신설,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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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996명.'

화성특례시가 감당하고 있는 치안 부담은 전국 평균(391명)의 2.5배에 달할 만큼 최고 수준이다. 인근 특례시 평균인 760명(수원시 599명, 고양시 725명, 용인시 955명)보다도 현저히 높아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 1인당 관할 면적도 0.80㎢로 인근 수원시(0.06㎢), 고양시(0.18㎢) 대비 3.2배 이상 넓어 효과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광범위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 황창선 청장에게 경찰서 1개소 추가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광역단체 수준의 면적과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치안 인프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서 추가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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