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포괄적 권한이양' 20년 숙원…"이제는 논의가 아닌 실행"

IE003549762_STD.jpg

17일 국회 박물관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위성곤의원, 김한규 의원, 문대림 의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했으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관계자,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서울제주도민회,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출범 20년, 7차례 특별법 개정... 그러나 개별 사무 이양 방식의 구조적 한계 뚜렷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총 5300여 건의 사무를 이양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은 20년 동안 7차례 개정되며 제도 개선이 이어졌지만, 전문가들과 행정현장에서는 개별 사무를 일일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통해 승인받는 방식이 정책 추진 속도와 시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제주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정 사무의 이양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무 이양 과정이 중앙부처의 검토와 협의에 반복적으로 걸리면서 현안 대응이 늦어지고, 특히 관광·환경·신산업 분야처럼 정책 타이밍이 중요한 영역은 경쟁력을 잃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유재산·국세 등 재정 자치와 직결되는 사무는 여러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양이 성사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대했던 '자치권 기반의 정책 집행 구조'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관 및 전문가들은 "제도적 틀은 있으나 실질적 정책 자율성이 부족하다", "단계별 개별 이양 방식으로는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IE003549763_STD.jpg

오영훈 지사 "개별 이양은 더 이상 지속 어려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300건이 넘는 사무가 이양됐지만, 개별적·단계적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 외교 등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 포괄적 권한이양'이 시대에 맞는 분권 추진 전략"이라며 "제주가 중앙정부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한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받아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 내부의 분권과 균형발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질적 도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지사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국회 논의를 계기로 제도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 "제주는 지방분권의 실험장... 이제 제도 업그레이드 필요"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