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파면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내부 자정부터 필요하다

IE003548416_STD.jpg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지위를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임과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 5년이라 해임보다 2년 더 길고 연금도 더 많이 깎인다는 점에서 최고의 징계다.

그 최고의 징계가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다. 이 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징계로써 가능한 것은 해임·면직·감봉·견책에 국한시키고, 파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검찰청법이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는 파면이 나오지 않는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징계처분을 누가 집행할 것인가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 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라면서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고 규정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의 집행은 이와 다르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심의·의결하면,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고, 견책은 피징계자가 속한 검찰청의 장이 집행한다. 해임·면직·정직은 물론이고 감봉 처분도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므로 검사의 봉급을 깎는 일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검찰청법, 과거에는 징계처분 통해 파면 가능했지만...

그런데 검사 파면을 탄핵이나 유죄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에 의해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꽤 오랫동안 검찰청법은 징계 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49년 8월 12일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9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그 시절의 면직은 오늘날의 파면에 상응하는 최고의 징계였다. 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2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