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노동자(뚜안)가 사망한 데 대해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국적의 25세 여성 이주노동자가 공장 펜스를 넘다 추락해 사망했다"며 "단속을 피해 좁은 틈에 숨어 있다가 동료에게 '무서워, 숨 쉬기 힘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발생한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인천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사망하고, 단속을 피하다 추락하거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미얀마 출신 노동자 사망 때에도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 문제없다'고 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 책임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국가인권위가 동일한 수준의 조사와 권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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