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면서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별도 공지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면서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 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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