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 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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