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제외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과 법인 19개소 총 57명(곳)이며 체납액은 지방세 36억 원에 달한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 총 체납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기존 명단 중에서는 242명(곳)이 기준을 계속 충족해 총 136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 명단 유지 조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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