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무소속 법사위원, '항소포기 비판' 검사장 1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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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19일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8명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에 대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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