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IE003550510_STD.jpg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7일 느린학습자 학생을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 근거를 담은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IQ)가 평균과 지적장애 기준 사이에 있어 '경계선지능인'이라고도 불리며, 학업과 학교 적응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지·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또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별도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조기 발견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예산 확보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느린학습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담당교원 연수 의무화 ▲상담·진단·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수행하는 지원센터 설치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