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해 부당한 수당을 받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주로 일찍 출근해 청사 밖에서 개인 볼일을 보고 돌아오거나, 퇴근시간 후에 볼일을 본 후 다시 돌아와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아예 본인이 오지도 않고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한 사례도 있다.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총 14건, 32명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이었다.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A 씨는 평일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출근시간을 입력한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의 사적 용무를 보고 복귀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의 용무를 보고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에 걸쳐 86시간을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허위 입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