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빠루 유죄' 벌금 총 2,400만원… 의원직은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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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동작구을)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일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 및 회의장 점거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 "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 돼, 국민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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