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저항" 주장 김태흠, '패스트랙 1심' 벌금 150만 원

IE003550935_STD.jpg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도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김태흠 지사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 오늘 국회 방문 일정도 있어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고 폭로하자, 김태흠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