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아주 낮은 형량을 선고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이 시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두 배나 많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시장과 김 지사의 단체장직 유지와는 무관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지자체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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