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 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재난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 원, 광주시 기준 50억 3천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주택 및 농·어업시설 피해만 포함되고 공장·소상공인 시설 피해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보다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2024년 12월 19일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공식 건의했고 2025년 2월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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