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유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유죄 판결'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에 1심을 선고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또 국회 의안 접수 과정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관련 기사 :
'빠루' 나경원 벌금 2400만원, 의원직 유지...법원 "정치적 성격 참작" https://omn.kr/2g479 ).
[민주당] 정청래 "법원, 장고 끝 악수"... 김병기 "법원 호된 꾸짖음 새기길"민주당은 1심 선고 후 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단 1원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이라고 일침을 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행위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나 의원의)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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