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유죄 선고 결과와 관련,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사과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시 행위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함께 재판을 받은 전현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으로 150~300만 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한 저항권, 항소하겠다"나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벌금형 선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소 계획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잣대로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평가절하한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한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끝까지 항소하여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며 국회 폭력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당시의 정치적 배경과 행위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불법성 확인, 국민의힘은 사과해야"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