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서 빠루 들고 폭력 행사해도 의원직 유지…말이 되나”

132768712.5.jpg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