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은 (비상계엄 당시 회의가)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국방부·통일부·행안부·법무부 장관 8명은 필수”라고 말했다.이어 “기본멤버는 대통령이 정했고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을 추가로 불렀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국무회의에 필요한 실질 심리가 이뤄지기 위한 (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