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2400만 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벌금 1900만 원 등 구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빠루' 나경원 벌금 2400만원, 의원직 유지...법원 "정치적 성격 참작"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벌금형만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물리력으로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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