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 1표제’, 당내 반발에 중앙위 일주일 연기…회의장 밖까지 고성

132830165.3.jpg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 절차인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미루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용은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제3차 중앙위를 소집하고, 소집 형식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되 투표는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당헌 25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은 20 대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독단적 결정’, ‘대의원에게 약하고 권리당원에 강한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취지의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