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경 의원이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은 지난 24일, 서 의원(민주·파선거구)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재석 의원 32명 중 19명이 찬성해 서 의원은 위원장직을 잃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서 의원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막말과 조롱을 이어가며 의사 정리권과 질서유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시의회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불신임 의결이 부당하다며 같은 달 26일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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