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까지 확대된다

132835717.1.jpg앞으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신설된다. 1949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 의무’ 조항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육아휴직 대상 자녀, 초2→초6으로…돌봄 공백 해소 기대현행법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해 실제 초등 고학년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기준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상향해 공무원이 초등 고학년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학령기 자녀 돌봄 부담이 커지는 시기의 휴직 선택권을 넓혀 실질적 양육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육아휴직과 별도로, 공무원의 난임 치료 휴직을 독자적 휴직 사유로 신설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변화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