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장관급 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이 중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TF는 또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