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위장 진단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20대…징역형 집유 확정

132844226.3.jpg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수능시험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이후 2020년 6월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밤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등 진술을 통해 우울증·사회공포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A 씨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다시 진행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약물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자 A 씨는 병원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