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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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육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26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김상환 실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34명의 장교들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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