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진해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종화 의원은 2024년 1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열린 같은 정당 예비후보 모임에서 선거구민 16명을 포함해 전체 21명한테 각 1만 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소속 정당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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