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조교, 훈련병에 담배 한 개비당 10만원에 팔다 적발

132846814.1.jpg육군훈련소 조교가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다 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조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교들은 이제 막 입대한 다수의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한 개비당 5만~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조교 모자를 빌려주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조교와 훈련병 모두 같은 신형 디지털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자만 바꿔쓰면 조교인지 훈련병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조교들이 훈련병에 담배를 팔아 챙긴 돈은 150만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