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포집기가 왜 2km 떨어진 곳에?" 엉뚱한 데 설치하고 '완료'

26일 김예나 울산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 악취 포집기'의 엉뚱한 설치장소에 대해 지적했다.

남구청이 지난 2024년 지적 받은 악취 민원의 해결을 위해 올해 설치한 '무인 악취 포집기'가 악취가 발생한 곳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김예나 의원은 이날 열린 울산 남구청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청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도입한 '무인 악취 포집기'가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구청은 악취방지법상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굴뚝) 설치 원칙을 무시하고도 '조치 완료'로 허위 보고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연동 일대, 특히 특정 사업장(㈜비아이티) 인근의 악취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나, 남구청의 후속 조치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남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청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환경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완결'된 사안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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