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 기표 인쇄물 뿌린 군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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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특정 정당 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 모형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영국 산청군의원에게 항소심도 의원직상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6일 이영국 산청군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 [관련기사] '국힘' 후보 기표 인쇄물 뿌린 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1월 16일자) )

이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지역 마을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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