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사법행정도 사법부 본질”

132837527.1.jpg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적시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 헌법을 갖춘 나라’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저희는 사법부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