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신설된 이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5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이를 깨고 일방 처리한 것은 반의회적 폭주”라고 반발했다. ●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아닌 제대로법” 26일 오후 진행된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