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132851758.1.jpg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