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 등 7명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당시 문건에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군사 2급 비밀이 포함돼 있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 TF는 “감사 지휘 라인이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국방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