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2심 기각에 류삼영 "위법 인정됐는데 왜? 시대착오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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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3개월 징계를 받은 후 사직했다(관련 기사 :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졸속, 시행령 국가 우려").

당시 그가 재직하던 울산의 시민들은 '국민경찰을 응원하는 울산시민 모임'을 결성해 매일 오전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와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철회 요구' 집회를 여는 등 류삼영 총경을 응원했고 그는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8월 18일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8월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국이 폐지된 후에도 1심과 같이 류삼영 전 총경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상사의 부당한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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