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도 367만 원 월정수당 꼬박꼬박 지급하는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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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시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이 맞는걸까. 아니면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걸까.

최근 인천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주 인천광역시의회(아래 인천시의회) 의원이 20일,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을 중단하자는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

현행 인천시의회 운영조례 제22조에는 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은 구체적으로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출석이 정지될 경우 세비 지급도 중단하자는 내용이다.

감옥 안에 있어도 월 367만 9천원의 월정수당 꼬박꼬박 지급하는 인천시의회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기 중 구속되면 월 200만 원의 의정활동비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월 367만 9천 원의 월정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석 정지를 당해 정상적 의정 활동이 불가능해 일을 안 해도 최대 567만여 원의 세비를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혈세를 일도 안하는 의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한 '보수' 성격으로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일을 해야 주는 돈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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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인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게 법치에 어긋난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중 유일하게 인천시의회만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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