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고, 당일 의원총회 장소의 잦은 변경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혼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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