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용인시의원은 지난 21일 경제환경위원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자 선정 과정의 절차적 미흡과 운영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윤미 의원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심의위원회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개최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실제 심의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판단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서면 심의는 사실상 토론과 협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 규정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자 선정 평가·운영대행 지침' 제14조 제3항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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