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담화문은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을 맞아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상향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담화문 발표 시점이 12월 10일로 기재돼 있는데 그 즈음 예정돼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겨냥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