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법정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역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1을 넘기지 않도록 불비례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편차 비율을 넘지 않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기한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기준일이 12월 5일이지만 국회는 이제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예년과 달리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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