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운영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에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산재사망의 56.5%가 지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2022년 1월~2025년 8월/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1947개 기관 설문조사 결과), 다이옥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과 인력·안전 기준 미비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27일, 국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전국환경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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