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된다…참여연대 “與가 개악 앞장”

132859273.1.jpg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한 기존법에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번 법 개정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반영해 집회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이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