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지원 ‘K스틸법’- 부패재산 몰수법… 민생법안 7건 여야 합의 처리

132860306.1.jpg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대신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50%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 기간이다. 만료 시점에 필요할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52명, 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