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땐 집단 반발하더니... '빠루 사건'엔 입 닫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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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이른바 '국회 빠루사건'으로 불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6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 지침(예규)까지 어겨가며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선 '국민의힘 법무팀'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검사들이 보여줬던 집단 반발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선택적 정의'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입니다.

검찰 스스로 깬 '항소 기준', 왜?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 사유로는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사건 발생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과 달리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형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명백한 '형종 변경' 사례이자 예규상 항소 대상임에도 검찰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 "대장동 때는 난리 치더니... 선택적 법 집행"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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