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아래 특검팀)이 지난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구형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26일 "피고인(한덕수)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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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5년 전 내란(12.12 군사반란)보다 12.3 비상계엄이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12.12 군사반란보다 12.3 비상계엄 조치가 더 심각한 내란 행위라고 말해놓고, 정작 한 전 총리에게 너무 낮은 수준의 구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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