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놓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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